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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7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28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소방○ ○○○과 2019. 8월 말경부터 2021.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이어왔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과 ○○○의 양쪽 가정에 불화와 이혼조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소방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A의 양쪽 가정에 불화와 이혼조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 부적절한 이성교제의 중단 시도가 없었고 A의 배우자인 B가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점, 단기간 및 1회성이 아닌 약 1년 10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