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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9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14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업 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일이 있으며 같은 날 운동 직후 점심식사에서 일행 중 1명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일괄 결제하였고, 소청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음식값 17,500원을 제공받아「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이 지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1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청인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대해, 제 정상을 감안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양정기준 내 가장 가벼운 ‘감봉1월’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민·기업·환경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사업담당자로서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주도한 점,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보도로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추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등 조직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