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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0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절도사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07
절도사기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2. 22. 18:27경 서울특별시 ○○구 ○○로 ○○스퀘어 3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장품 2개(시가 47,9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앞서, 이전 동종전력이 있는 점, 2020. 4. 13. 절도로‘정직1월’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동종 비위 및 징계전력 5회로 매번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반복된 진술로 진정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정직기간 중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치료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행위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정상적인 공직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