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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가정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09
가정폭력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〇〇식당에서 배우자인 A 및 친구 부부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A와 함께 캔맥주 1개를 더 마신 후, 술에 취해 23:00경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A가 방에 들어가 자라고 깨우자 알아서 잘테니 잔소리 말라며 티격태격하다 A가 “B(아들)아빠 이럴 때마다 우리 불안해”라는 말에 격분하여 A 얼굴에 과자봉지를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모아 얼굴에 던져 폭행하고, 부모의 말다툼을 말리던 아들 B(15세)가 엄마 편을 들며 곱게 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말하는 등 대들었다는 이유로 B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 등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어깨를 아들 어깨에 부딪히며 시비를 걸고, 아들이 아빠 새끼 하기 싫다 하자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 죽어서 들어가, 알겠지.”라고 폭언하는 등 학대하여, 검찰로부터 배우자 폭행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들 아동학대는 ‘기소유예’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전에도 가정폭력 비위를 저질러 ‘불문경고’처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고, 피소청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보다 폭력 정도가 심했지만 정상참작과 상훈감경을 통해 ‘불문경고’처분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의 불문경고 처분 후 한 달 만에 본건 가정폭력 비위가 재차 발생한 점,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