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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30
비밀누설(직무)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시내 불법 게임장들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며칠 내로 임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며 친아들 A에게 정보를 전함으로써, A가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 B에게 단속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표창공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파면-해임’의 배제징계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