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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0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14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12 상황실에서 근무중이던 20××. ×. ×. 18:01경, 112신고자 C로부터 2차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동일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재접수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1차 신고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코드 격상 또는 변경조치를 해야 하고 비출동 조치시에는 사유를 고지해야 함에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막연히 신고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로 예단하여 먼저 전화를 끊은 후 비출동 종결하여, 신고자 C가 피해자 D를 사망케 한 상해치사 사건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피해자의 변사체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신고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와 욕설로 인해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으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질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112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인의 최초 언급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 신고내용이 잘 안들린다 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기계적으로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만 반복하다 전화를 먼저 끊은 점,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두서 없는 신고일지라도 진지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고자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등 신고내용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