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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2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07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보기간 중이던 참고인 B와 동행하여 ◇◇시에 갔다가, 친구를 만난 후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B와 단둘이 ◎◎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한편, 아내 A에게는 계속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기간 중, B가 혼자 거주하는 주소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B의 주소지로 음식을 주문하여 B의 주소지 내에서 함께 먹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A가 알게 될 때까지 약 1년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참고인 D 및 헬스장에서 알게 된 참고인 E와도 성관계하는 등, 소청인이 A와 결혼 후 B, D, E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A의 출산 이후 1년여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둘의 관계가 동료들에까지 알려지는 등 반복되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청인은 A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여성들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 A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수습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비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