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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8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11130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총 10건 총 332,865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20.×.×.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비위 적발 계기가 소청인 전처의 제보로 조사되었고 소청인의 카드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 개인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여 약 2년의 기간에 대하여 총 10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까페에 접속하여 차량 견적을 문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평소 소청인이 민원실 등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평가하는 점,
소청인이 전처와의 소송으로 힘든 상황임을 호소하며 심리상담 내역 및 중증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기록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이 이러한 정상들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발생 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2배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