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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력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16
폭력행위(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1.20. 18:53분경 ○○ ○○○대로 00오피스텔 내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피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출구로 진행하던 중 여자친구가 뒤따라와 출구차단기 앞에서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여자친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차량 앞 범퍼로 여자친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261조(특수폭행)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기록에 의거해 당시 CCTV 등의 자료에서 소청인이 10~30cm 정도 차량을 움직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과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도 비록 피해자가 차를 가로막는 등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이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본 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 피해자를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