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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5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25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재직 시, 배우자 명의 대부지에 작업로 신설을 위해 ○○군 ○○조합 담당과장 B에게 전화하여 작업로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작업로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시설하도록 하였고, 여름철 호우로 인해 2년 전 신설한 작업로에 피해가 발생하자 전화로 ○○군 ○○조합 담당과장 B에게 작업로 주변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등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바, 사업의 위탁 실행 대행자이고 담당과장이었던 B는 설계·시공·감리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으며, 소청인은 이런 B에게 연락하여 작업로 시설 및 배수로 등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B는 지자체의 검토 의견에 부합하지 않게 소청인의 작업로가 신설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업무적 관련이 있고 직책을 가진 소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관련자 B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정상적 관행을 벗어나 편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