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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5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12
비밀누설(직무)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재난담당으로 근무하던 20××. ×. ×. 07:20경 코로나 19 상황보고서 내용을 카톡으로 다시 작성한 후, ○○경찰청 재난 업무담당자와 업무관련자들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여자친구, 가족(4명), 경찰동기 7명 등 총 3개 카카오톡 단체방에 순차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본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가능한 비위이나 소청인은 D경위와 달리 감경 적용 가능한 공적이 없어 감경되지 않은 것이고, 소청인은 인터넷 까페까지 유출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에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카카오톡 내용을 개인정보 삭제 없이 전파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 분명한 점,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서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개인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온라인 활동시 유의사항 등 공문을 하달하고 숙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결과적으로 본건 관련 사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보건당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