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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6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1028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21-468 : 2021.7.1.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계리)를 심사하는 제9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021-469: 2020.6.29.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우편)를 심사하는 제7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을 각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소청인에게 소청인들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들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들을 제외한 본 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하여 소청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