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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5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21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교정청 OO구치소 OOOO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직 대통령, 전 법무부장관 등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알림, 글, 포스터, 동영상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 47건을 부서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다수 공유하여 부서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일자불상경 업무시간에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부서원에게 교육,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서원들에게도 참석을 권유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사이버상 대통령·정부 등 비방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배제징계에 이른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