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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04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2팀에 근무하던 중 21.06.08. 02:27경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약 1.5km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본 건 발생이 경찰서 내부적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원인 진단 및 대책과 관련된 지시공문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따라서 위반시 중징계 조치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점,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 이용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