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70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14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직장동료 A와 친해졌고,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나온 후 동료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배우자가 같은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 직장동료 A의 오피스텔에서 가끔 거주하며 퇴근 후 같이 쇼핑을 하고 스킨십, 잠을 자는 등 직장 동료 이상의 이성 관계로 불륜 행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협의이혼 신청 후 A와 진지한 만남이 있고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협의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소청인은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등 행동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어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혼 숙려 기간 중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조직 내부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가정파탄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