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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453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216 | ||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순경 A가 “차도 없고 운전도 많이 안 해봤다”고 하자 “운전 못하면 가만 안둔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13회에 걸쳐 비인격적인 언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피해자 등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내용, 동기들과의 대화방에서 소청인의 지속적인 비인격적 언행 내용 및 기타 자료 등으로 보아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은 비교적 장기간 소청인의 우월한 지위와 발언 당시 상황, 발언 강도,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최근 법원에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고, 유사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