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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3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강등 결정일자 20211223
성폭력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처음 만나 알게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숙소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0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고 검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과 피해자 등 4명이 2차로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소청인과 친구 A의 진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숙소에 들어갈 시점까지 소청인과 피해자 간 나쁜 감정은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하였으나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으며 일회성 비위인 점,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으나 성실한 근무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고, 동료 76명이 탄원서 및 탄원 연명부를 제출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