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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5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성매매
결정유형 감봉3월 결정일자 20211223
성매매 (정직2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중 럭OO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호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대금 14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동일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직업윤리에 근거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호기심으로 인해 본 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본 건 이전까지 동종 내지 유사한 비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비위 태양 및 경중, 횟수 등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주로 ‘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