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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1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23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방본부 소방장 승진 심사 시 피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후 △△광역시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승진기간에는 타 시·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청인을 소방장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 임용은「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고, 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이 아닌 교류 등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 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소청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반복 합산 시켜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 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