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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3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25
지시명령위반(음주)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5.10.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 관련, 불요불급한 모든 사적 만남은 취소․연기하라는 특별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퇴근 후 팀원들과 회식하였고, 상급자로서 팀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야 함에도 이를 챙기지 못해 팀원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불요불급한 모임, 회식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시를 알고 있음에도 회식을 실시한 점,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묵인하거나 무단방치한 경우 동석자 등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선임자로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참석자 중 1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