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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3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타(취소) 결정일자 20211221
음주운전사고 (정직1월 → 기타(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9.2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약 98km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일건 기록 등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라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청인이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한 사실이 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경위서 등을 토대로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 대한 수사자료 및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경위서 등을 토대로 서면심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3조 및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징계의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