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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9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14
성폭력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1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측에서 수저를 꺼내는 피해자(여자종업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오른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 최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정직)’에 해당하여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비롯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는바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상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