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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가정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28
가정폭력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와 말다툼 하던 중 방에서 배우자를 강제로 밀어 내고 겁을 주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던 중 두루마리 휴지에 불이 붙어 자녀가 불을 끄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가정폭력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다른 문제보다 사회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고,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