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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7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25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출근 시간보다 최소 10분에서 최대 4시간 45분까지 총 34회 지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태도, 유사사례,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무규정 위반 관련 유사 소청사례 검토 결과, 행위의 위반기간, 횟수 등 양태에 따라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