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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7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30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과 3차에 걸쳐 사적 모임을 주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을 3회 연속 위반하였고, 음주 후 무단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출근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음주 회식을 실시한 점,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걸쳐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적모임 당일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