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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529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공금횡령 및 유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007 | ||
공금횡령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업단 특별회계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중, 총공사비 125억4천2백만 원의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시공사에 공사기간 전체에 대한 주유대금을 전액 ○○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 ○.과 같은 해 ○.에 1,300만 원의 상품권을 선지급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