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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6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19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21년 근속 승진심사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와 방법에 의해 근속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을 심사한 결과 소청인이 제외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승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승진 임용상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소청인의 승진임용에 대한 기대권이나 신뢰이익보다 근속승진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할 공익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