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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2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장이탈(일반)
결정유형 감봉2월 결정일자 20211228
직장이탈(일반) (정직1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21-729 :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1.06.23. 일근1근무(09:00~23:00) 시간 중 18:40~20:30경까지관내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 ㅇㅇ동 oo장어구이 식당에서 소속 직원 등 6명과 함께 회식을 모임을 하였고,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 ○○○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해당되어 ‘정직1월’처분한다는 것이다.
2021-730 :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1.06.23. 일근1 근무(09:00~23:00) 시간 중 18:40~20:30경까지 관내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 ㅇㅇ동 ㅇㅇ장어구이 식당에서 소속 직원 등 6명과 함께 회식 모임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21-729 : 본 건에서 소청인이 최선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4시간 근무지이탈이 1회성 위반으로 상습․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은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부하직원에게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한 것이 다수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부하직원이 소청인과 헤어진 후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호프집과 노래방을 갔다가 나온 새벽 4시경으로 소청인과 헤어지고 약 7~8시간 후에 음주운전 단속이 된 점, 소청인이 지난 31년간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9회의 감경 대상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21-730 : 본 건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상훈 공적이 이전 징계(2018)에서 적용되어 본 건에는 감경으로 적용되지 못한 점이 있고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