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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3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817
품위 손상 (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건설청(이하‘◯◯청’이라고 한다)에서 오랜기간 직무를 수행했던 담당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러부서를 근무하면서 인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과 자경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의혹에 대하여 2021. 5. 17. 한국일보‘◯◯청 간부도 윗선 닮은 꼴 투기 의혹..제2 LH 가능성’이라고언론보도에 제기됨에 따라,
피소청기관은 언론보도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들로부터 소명서를 제출 받아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각 배우자의 명의로 ①‘◯◯도시∼조치원 연결도로 사업’부지 인근 토지인‘◯◯시 ◯◯면 ◯◯리 356-3(전, 1,073㎡)을 2017. 9. 29. 공동 매입하고, 2017. 11. 24. 소유권 이전, ②‘◯◯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 선형 개선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부지 인근 토지인‘◯◯시 ◯◯면 ◯◯리 355-2(대지, 112㎡)을 2017. 11. 29. 공동 매입하고, 2018. 1. 5.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들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및 「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3조에 따라 ◯◯◯◯◯경찰청에 2021. 5. 18. 수사의뢰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및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위반으로 수사중인 자로서 공무원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거, ‵직위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직위해제’처분을‘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