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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0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831
품위 손상 (직위해제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직위해제 처분
피소청인은 아래 나.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
나. 징계처분
주미국대사관의 정무ㆍ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정무공사인 소청인이, 부하직원의 친전 복사본 확대ㆍ배포에 영향을 미쳤으나 적정하게 배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점검조치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인지한 2019. 6. 24.부터 30일 이내인 2019. 7. 23.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1년 10개월 이상의 상당 기간이 경과된 2021. 5. 27. 우리 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 제출하였는바, 본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로 결정한다.
나. 징계처분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비밀이 유출됨으로써 한미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행정법원에서도 원고인 소청인이 친전 보안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