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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4
직무 태만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시간외근무”라 한다)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21. 3. 10. 시간외 근무시간 등록(06:00부터 22:00까지) 후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PTSD실에서 20분간 수면 행위 등 개인용무시간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주의’보다는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경고’처분을 통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 시간외 근무시간 중 힐링하우스 사용이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