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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9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3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7. 5.부터 21. 1. 29.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사유 1 : 직장 내 괴롭힘) ① 2020. 7. 14. 허리통증이 있는 피해자를 운전요원에서 진압대원으로 무리하게 편성, ② 8. 24. 벌집 제거에 4명이 출동하였음에도 허리통증이 있는 피해자만 벌집 제거를 지시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고, ③ 8. 25. 행실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④ 피해자에게‘A가 대들면 기어오르지 못하게 혼내라, A에게는 피해자가 힘들게 하면 바보같이 당하지만 말고 대들어라’라고 말하는 등 직원간 불화를 조장한 사실이 있다.
(징계 사유 2 : 부적절한 언행) ① 2020. 7. 11, 13, 14. 3일 동안 B를 화학차 운전원으로 편성 후“운전 잘 할 수 있냐”며 비아냥거리면서 수시로 물어보았고, ②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동료들에게“B가 운전 잘 할 수 있겠냐”고 비꼬어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징계 사유 3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2020. 10. 28. 공공기관 합동훈련 종료 후 귀소 중 소청인 차량 부품 2개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거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괴롭힌 점,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됨에도 직원 간 이간질 하는 등 불화를 조장한 점,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저해한 점, 근무시간 중 자동차 부품점에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용무(개인차량 부품 구입)를 위하여 방문한 점, 소속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소청인을 음해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