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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5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4. 4월경 직장 동료와 ◯◯시 소재에 술집에서 우연히 동료의 지인과 A(당시 이혼녀)를 만나서 합석 후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14. 4월부터 7월까지 관계를 유지하다 2014. 8월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2018. 5. 22. A가 소청인에게 전화 후 당일 저녁 약속을 정한 후 소청인, A, C, D 4명이 ◯◯시 소재 참치집(1차), 락볼링장(2차), ○○나이트클럽(3차) 술을 마신 후 다음날 A에게‘어제 잘 들어갔냐’고 대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A의 휴대폰이 바뀌어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0월경 카톡에 남아 있는 친구로 소청인이 A에게 안부연락 후 연말에 만남을 약속했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가, 2021. 2월초 소청인이 A에게 카톡으로 다시 연락하여 2021. 2. 5.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소청인은 2021. 2. 5. 21:40 ∼ 21:52경 ◯◯시 ◯◯동 소재‘○○러스’식당 주차장에서 B(A의 배우자)의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A(49세, 여)와 2회 키스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 의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 된다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비위 당시 소청인이 A의 재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A의 배우자 B가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하고 경찰청에 진정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