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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8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928
직무 태만 (기타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前, ◯◯소방서 B 소방서장이 2021. 3. 31.“제2금고 변경 관련 업무협의 및 오찬 간담회”명목으로 지인 3명과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행정팀에서는 B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내부 결재 등을 하였고 지출원인 회계장비팀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지출원인 회계장비팀에서는 지급명령 전에 지출원인행위의 요건과 증빙자료가 충족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단지 B가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소홀 및 부당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추진비 사용부서의 기안자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집행자인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난 7여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기도지사 등 수회의 상훈이 있는 점, 주의 처분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구두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주의’처분을‘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