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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9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02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4. 1. 19:40경 도봉구 ○○ 소재 주거지에서 A와 입양한 앵무새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A가 혼자말로‘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청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자 A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고, A와 몸 싸움을 하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너 이리와’라며 A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 의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 된다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 과거 유사 비위 전력이 없고, 본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비위로 보이는 점,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아들과도 현재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방경 근속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점, 문책성 인사로 전보 조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소청인이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 한편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견책’처분을‘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