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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1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9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0. 1. 10:00경 아산시 장존동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그곳은 도로 합류구간이고 커브구간이면서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 금지구간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소청인의 승용차 뒷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구약식(벌금 15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의거,‘견책’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 된다는 점, 교통법규 위반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후 소청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점에 원만하게 도달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