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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4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9
금품 수수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 31.부터 2021. 5. 24.까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방제업체 대표 이○○에게 자녀의 취업을 요구, 자녀를 방제업체 관리팀 직원으로 채용,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자녀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1. 5. 21.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되었고,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 업체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자녀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 당시 방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제업체 대표 이○○에게 소청인의 자녀 이○○의 취업을 요구, 동 방제업체 관리팀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소청인은 ○○방제업체 대표 이○○와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수년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관계이고, 동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과거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점, 대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정의되어있는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소청인의 비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내용과 특별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어 향후 소청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