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1-432 | 원처분 | 감봉 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10907 | ||
품위 손상 (감봉 2월 → 감봉 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3. 26. 01:00경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B와 B의 여자친구인 A와 함께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30경 A와 B가 귀가를 하려하자, 소청인이 B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A가 소청인의 앞을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A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유사한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비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찾아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유사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감봉 2월’처분을‘감봉 1월’처분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