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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07 원처분 정직 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6
품위 손상 (정직 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4. 13. 21:41경 충남 ○○ ○○로 1053번길 48 앞 노상에서 ○○ ○○로 196번길 1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2.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비위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로 단속이 개시된 점, 아침부터 계속 음주한 정황이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 빈 캔맥주 7개, 빈 막걸리병 1개 등이 발견된 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되고, 소청인은 엄정한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전 술을 꺼내 마셨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동료 직원이 설득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지며, 본 건은 특별한 사정없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2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