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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34 원처분 정직 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4
품위 손상 (정직 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0. 23. 23:30경 세종 ○○○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 ◯◯점까지 약 40여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2. 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의결을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건은 특별한 사정없이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잠이 든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관련(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강등 ~ 정직’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