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410 원처분 정직 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19
품위 손상 (정직 1월 → 감봉 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4. 25. 01:00경 경기 ○○ ○○리 소재 ○○역 앞 노상에서 ○○ ○○이길 4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6. 18.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혈중알코올농도(0.087%)는 면허취소에 이르는 수치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가 최초라 하더라도 정직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각 비위별 유사사례, 비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도한 처분이라 보여지는 점, 음주 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재직기간 동안 형사처벌이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공중보건의사협회에서 표창장을 수여 받은 점, 소청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건소 소장으로부터 소청인이 주민들로부터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주민들, 동료들 다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정직 1월’처분을‘감봉 3월’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