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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9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7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규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여직원에게 술이나 음식을 먹도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직원들에게 업무 전가 및 승진자 등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도록 강요하고, 개인 목적의 팀장요원 자격시험 준비를 하면서 52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소청인은 문답서 작성 시 소청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 음주·회식 등의 강요는 갑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희롱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경 제외대상인 점, 각 비위별 유사사례 기준, 결합되는 비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이라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