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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5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2. 9. 20:55경 교도소 외부 정문을 통해 들어온 외부인의 신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 개방 시 당직 간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지시를 받지 않고 개방하여 외부인이 출입, 휴대폰으로 보안구역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촬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록 최후 문까지 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출입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의 재직경력이 16년차 임에도 외부인에게 정문을 개방하여 초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내용으로 ○○○방송사에서 사실관계 요청을 하고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보도되었다면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불신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비위 내용에 비해 본 건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