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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01
성폭력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캡쳐한 사진과 글을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모텔 및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나체상태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것을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와 성관계시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사진을 전송한 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자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받은 1심 재판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협박이 항소심에서 제외되어 향후 형사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형벌과 징계벌은 다르며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 공소권이 없게 되는 것이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이를 포함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