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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0 원처분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708
기타불이익처분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20. 12. 28. 개최된 근속승진 보통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일자 경감으로 근속승진 심의대상자인 소청인에 대해 위 해양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경사이하 경력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경력 인정에 대한 게시물을 등재하였고, 피소청인은 답변을 통해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시, 경력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으로 한정하여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의 경력평정기간 산입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청구대상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 되기 전 해경으로 근무한 기간을 소청인의 경감 근속승진시 경사이하 계급의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한 경감 근속승진 미이행으로 볼 수 있는데 소청인이 언급하는 이전경력은 현행「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경력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이를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소청인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 합산의 응답을 구할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합산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거나,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