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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6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5
부당업무처리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장으로 재직 당시 2020년 2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전형을 주관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게 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후 2020년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소청인의 자녀가 기간제근로자로 지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배제 신청 없이 면접위원 선정, 면접전형 심사 결과 확인 등 면접전형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소청인의 자녀가 동 기관에 채용되어 부서장으로서 소청인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직무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행정적인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이유로 신고를 안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동 규정 위반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채용기관의 장으로서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고 서류전형에 통과하여 소청인의 기관에서 시행되는 면접시험 대상임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면접시험 전반에 관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정서 및 경각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를 합리화하기 어렵고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