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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9
성희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에서 같이 근무하던 A와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이 느껴지도록 상습적으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을 가하였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자며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근무시간 외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게임을 강요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일을 요구하였으며, 시보공무원에게 아스팔트 노면 위에 머리박기를 시키고, 근무시간 중 본인의 개인차량 정비를 시보공무원에게 강요하여 약 3~10회 가량 차량 정비를 돕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성희롱 및 부당한 행위는 표창감경 대상이 아닌바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와 갑질에 해당되는 비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근무 기간 중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 해당 기관에서 성 비위와 갑질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 ‘파면’으로 규정한 징계양정규정 관련 전달 교육을 실시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