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34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727
품위 손상 (강등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 내부망 게시판에 승진심사 결과에 대한 게시글에 댓글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시기․비방 목적의 댓글과 소속 기관장의 권위에 도전하며 모욕적․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감찰조사 공무원과 사실관계 조사 중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비위조사를 위해 감찰조사 출석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므로 본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발단이 된 댓글을 작성한 해당 게시판은 조직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익명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작성한 댓글 내용이 부적절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수준이며, 소청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비방 댓글의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주었고, 피소청기관에서 댓글 작성자를 추적하여 징계책임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게시판의 소통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완화할 다른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조사공무원에게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라며 통보할 당시 소청인이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20××.×.××.(금) 감찰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20××.×.××.(월) 감찰조사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소청인이 이전의 징계처분으로 소송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