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3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708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 ××구 ◎◎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직진 금지 신호)로 변경됨에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에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각 12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1심 재판 결과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제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직후 소청인이 신고 및 구호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소속 부서에 비위를 자진 신고한 점이 기록상 확인되고, 사고발생 경위를 보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중 한명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손가락 부분 골절로 이틀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이후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진단 받은 점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