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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6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729
직무 태만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학교 인권센터에서 인권관련 상담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학교 재학생들과 신입생 J 간 인권센터에 쌍방 신고 접수한 사건 관련하여 재학생들이 소청인과 상담 중 소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처우를 받았다며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소청인은 재학생들과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비를 예단하여 상담사로서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상담과정에서 싸우듯이 언성을 높이는 등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준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 사건 관련 자료를 관련 없는 다른 내담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노출시켰고, 재학생과의 첫 면담시 상대방 진정인 J의 실명을 누설한 사실이 있으므로 학교 인권센터 상담 직원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어 ‘감봉3월’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이 센터 상담직원으로 채용된 직후 발생한 비위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사건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삭제요청을 했으며, 상담시 J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